입찰정보제출 대상기관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일부개정 2008.7.29 대통령령 제20947호]
제34조 (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)
①
법 제19조의2(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) 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.
1.「정부조직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
2.「지방자치법」 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)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3.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