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찰정보제출범위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일부개정 2008.7.29 대통령령 제20947호]
제34조 (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)
②
법 제19조의2(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)제2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은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20개 이하이고,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1.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(정의)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입찰:50억원
2. 제1호 이외의 공사 입찰:5억원
3. 물품구매 또는 용역 입찰:5억원
③
법 제19조의2(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)제3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발주기관과 수요기관
2. 입찰의 종류와 방식
3.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
4. 추정가격,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
5. 입찰참가자의 수
6.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
7. 낙찰자에 관한 사항
8. 낙찰금액
9.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
10.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